"노동법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 생존권 외면한 중대한 후퇴"
"제도적 근거는 충분…부족했던 건 정부 및 최임위 의지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2026.06.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1/NISI20260611_0021316810_web.jpg?rnd=2026061115525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대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인 87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국가가 외면한 중대한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 있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근거도 있었고 사회적 필요성도 충분했다"며 "부족했던 것은 오직 하나, 정부와 최임위의 의지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지만,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 문제 앞에서는 사실상 방관했다"며 "수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임위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동안 정부는 끝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임위의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최임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스스로 내려놨다"며 "노사 합의를 방패 삼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외면했고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의 책임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정부와 최임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