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쓰는건데"…사각지대 될 뻔한 식판 위생[식약처가 바꾼다]

기사등록 2026/06/14 10:01:00

최종수정 2026/06/14 10:12:23

자유업 형태로 운영돼 사전 검점 및 관리 어려운 상황

식약처, 위생관리 지침·영업자 교육 지원 등 개선 추진

"정책 통해 식품안전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잇그린이 운영하는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리턴잇'에서 전수 검사 및 재포장을 하는 모습. [사진=잇그린 영상 캡처]  2026.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잇그린이 운영하는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리턴잇'에서 전수 검사 및 재포장을 하는 모습. [사진=잇그린 영상 캡처]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요즘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축제장 등에서는 다회용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용된 다회용기는 전문 세척업체(약 260여 개소)가 수거한 뒤 세척해 다시 공급하는 구조다. 현재 이들 업체는 서비스업이나 세탁업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세척 이후에도 음식물 찌꺼기나 이물질이 남아 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업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 영업 실태는 물론 전반적인 위생관리 수준까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이다.

세척 불량이나 세제 잔류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중독 등 식품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이 때문에 영유아 식판 세척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감독하는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식약처는 "어린이집 식판, 카페 컵, 음식점 회수용 배달용기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구·용기를 세척·소독해 다시 유통시키는 서비스는 식품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이라며 "식품위생법상 별도 관리체계 없이 사실상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므로, 세척불량, 세제잔류 등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자유업 형태로 식품위생법 적용 없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자 교육 지원, 우수업체 인증체계 구축,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홍태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먼저 올 4월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체가 자체적으로 위생관리할 수 있는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기존에 식판 등 기구 위생관리 매뉴얼 형태로 운영되던 것을 다회용 기구·용기로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내용 추가 보완해 지침으로 제정했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식판, 컵, 배달용기 등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업이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주요 내용에는 다회용 기구·용기의 정의와 재질 선택 기준, 이염·긁힘·변형·파손 여부에 따른 폐기 기준, 대여 기구의 적정 교체 주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표 등이 담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장에서 지침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서울·경인·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권역별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부터는 식약처 누리소통기자단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다회용 기구·용기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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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 인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업체는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민은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태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식약처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회용 기구·용기를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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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쓰는건데"…사각지대 될 뻔한 식판 위생[식약처가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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