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쇼핑-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06억 인수 승인

기사등록 2026/06/12 10:00:00

최종수정 2026/06/12 10:28:24

홈플러스 회생절차 진행 고려

11개 수직·2개 혼합결합 발생

"유효한 경쟁 환경 조성 기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12.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12.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206억원 규모의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2일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집단 하림 계열회사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건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번 영업양수가 회생계획의 일부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신속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하림은 곡물조달·사료·축산·도축·가공·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 품목인 닭고기 외에도 돼지고기·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제조·판매하고 있다.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 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다.

한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에스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SSM은 전체 매출 중 식품 비중이 평균 93%에 달한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유통채널의 식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형 식자재마트와 중대형 일반 슈퍼마켓 등 인접 시장의 압력도 상당하다고 봤다.
하림 로고.(사진=하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림 로고.(사진=하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로 11개 수직결합과 2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통망의 결합이다.

상 품목은 닭고기, 돼지 신선육, 오리 신선육, 식육가공품, 라면류, 즉석밥, 냉동만두, 가정간편식, 펫푸드 등이다.

혼합결합은 엔에스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간 결합이다.

공정위는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수직·혼합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보다 낮고, 인접한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하면 2%대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이 급격한 구조적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은 관련 시장 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정위, 엔에스쇼핑-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06억 인수 승인

기사등록 2026/06/12 10:00:00 최초수정 2026/06/12 10:28: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