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 연장 도왔다가 '날벼락'…"아버지 빚 갚아라" 소송당한 가족

기사등록 2026/06/13 01:06:00

[서울=뉴시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부동산 입대업을 했던 아버지의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한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부동산 입대업을 했던 아버지의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한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도와줬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빚까지 책임질 위기에 처했다는 가족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부동산 입대업을 했던 아버지의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한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의 아버지는 건물 여러 채를 보유했지만, 몇 년 전부터 공실이 늘어나면서 사정이 어려워졌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상속 재산을 정리한 A씨 가족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을 마친 뒤 A씨 가족은 세입자로부터 "계약 만기가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계약서를 새로 써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 가족은 기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뒤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A씨는 "보증금 등 기존 계약 조건은 건드리지 않았고, 임대인 이름만 아버지에서 우리 가족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작성 사실이 알려지자 채권자들은 A씨 가족을 향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이상 아버지의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 가족에게 아버지의 빚을 책임지라면서 소송을 걸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데,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이 이뤄진다.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 우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로 간주해서 '처분행위'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행위에는 상속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예금 인출 및 사용 등 법률·경제적 상태를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행동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재산에 생기는 모든 변동을 처분행위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우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현상 유지 및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한 행위를 '관리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의 긴급보수, 기본적인 임대 관리 등이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우 변호사는 "(A씨처럼)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면 처분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 해석이 갈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적극 행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건물 가치를 보존하는 관리행위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계약 내용, 기간, 보증금 변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계약은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관리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세입자 계약 연장 도왔다가 '날벼락'…"아버지 빚 갚아라" 소송당한 가족

기사등록 2026/06/13 01:06: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