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위반 혐의…기본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 드러나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 등 유관기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12.16.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21098329_web.jpg?rnd=20251216152010)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 등 유관기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1명 등 피의자 4명이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소장 2명과 대표이사 1명, 감리단장 1명 등 총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동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 붕괴 원인 분석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붕괴 사고가 구조설계도서에서 정한 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들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피의자들이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동일 형태의 사고를 막을 필요성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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