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대체 ‘글로벌 관세 10%’ 7월 하순까지 유효

기사등록 2026/06/12 07:09:27

최종수정 2026/06/12 07:20:25

통상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 실행 중단시켜

‘10% 관세’ 부과 소송 업체와 워싱턴주에 한정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6.12.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6.12.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자 꺼내 든 ‘글로벌 관세 10%’도 다음달 말까지 유효하게 됐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다고 발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12일 글로벌 10% 관세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금지 명령 실행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와 워싱턴주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글로벌 관세 10% 부과 효력이 지속되게 됐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통상법원 판결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7월 하순까지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이 지나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2일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를 이유로 한국 등 60개 경제권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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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대체 ‘글로벌 관세 10%’ 7월 하순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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