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지도부 비판
이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서 사실상 강등
法 "인사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 있어"
법무부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 검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검사장의 모습. 2026.06.1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21094852_web.jpg?rnd=2025121217093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 검사장의 모습.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 목소리를 내 오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검사장에서 연구위원으로의 발령이 수개월만에 이뤄졌고, 그 이유는 원고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라며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의 의도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전 의견 청취 등을 통제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 사건 발령으로 원고를 하위조직으로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인사 명령 처분 사유 중 하나인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정 검사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정 검사장의 잘못이 상당 부분 객관적 사실로 확인돼야 하는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됐다거나 정 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강등'에 해당한다는 정 검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범위 일탈이고, 사전 인사원칙 공개 및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누락했다는 주장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이프로스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원고가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다"며 "당시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무부는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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