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자 행세' 중국인 2명 구속기소…고금리 불법대부 혐의

기사등록 2026/06/11 17:29:32

최종수정 2026/06/11 18:42:25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최대 2만9200% 연이율 조건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검.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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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절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한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장기간 고금리 대부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44)씨와 B(3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8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연이율 174~7300%에 달하는 이자 조건으로 17회에 걸쳐 5420만원을 무등록 대부업을 벌이고 불법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2022년 7월 28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카지노에서 연이율 100~2만9200%의 이자 조건으로 39회에 걸쳐 1억 4300만원을 무등록 대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23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를 상대로 각 5069%, 3476%의 이자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며 휴대전화를 담보로 받았으나 C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갖고 간 것처럼 절도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11일 연이율 6441% 이자 조건으로 또 다른 외국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하자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이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부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들 일당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C씨를 절도죄로 신고한 뒤 C씨가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 3월 보완수사를 거치면서 전말이 밝혀졌다. 검찰은 C씨에 대해선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대부업법의 취지에 따라 불법사금융 범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기초로 상대를 허위 신고·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형사 규정을 적극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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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자 행세' 중국인 2명 구속기소…고금리 불법대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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