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비상장주식 대신 재산분할금 143억 지급"
분할금 너무 커서 주식 처분해야 할 지경 되자
대법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 가능"…파기·환송
![[그래픽=뉴시스] 750억대 비상장주식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된 이혼 소송에서 형평을 고려하면 주식 명의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도 현물 주식을 일부 떼어 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0/NISI20250110_0001747986_web.jpg?rnd=20250110164623)
[그래픽=뉴시스] 750억대 비상장주식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된 이혼 소송에서 형평을 고려하면 주식 명의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도 현물 주식을 일부 떼어 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래픽.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750억대 비상장주식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된 이혼 소송에서 형평을 고려하면 주식 명의자가 아닌 상대방에게도 현물 주식을 일부 떼어 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여행업체 및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2010년 10월 결혼한 뒤로 A씨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B씨는 2012년부터 보험대리점업 C사와 여행업체 D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결혼 8년차인 2018년 8월,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3월 A씨가 소송을 내면서 서로를 상대로 이번 분쟁에 돌입하게 됐다.
법원이 산정한 두 사람의 총 재산은 891억원이었고 B씨의 순 재산이 856억원(97%)을 차지했다.
그 중 753억원 어치로 산정된 B씨 명의의 C사 비상장주식 2000주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 됐다.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그 값을 특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법원은 통상 명의자가 주식 현물을 가져가되 상대방에게 일정 액수의 금전을 주도록 하는 '대상 분할'을 선택한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던 상대방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갖게 되면 적절한 가격으로 되팔기도 쉽지 않고, 경영 참여가 보장되지도 않는 사정 때문이다.
2심은 A씨와 B씨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8로 정하고 D사 비상장주식은 두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B씨가 지분 20%를 양도하는 '현물 분할'을 허용했다.
문제는 C사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대상 분할 방식으로 쪼개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이 정한 2대 8의 비율을 맞추려면 B씨가 A씨에게 부족액인 143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줘야 했다.
그런데 B씨의 순재산 중에 C사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면 남은 재산은 103억원이었고 그 마저도 상당 부분은 A씨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B씨는 C사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3자에게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재산분할금을 낼 수 없게 된 셈이다.
만일 그렇게 처분에 나선다면 B씨 입장에서는 창업한 회사의 존속가치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재산만 따져 봐도 각종 세금이나 비용도 홀로 져야만 한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지적하며 B씨가 A씨에게 143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주도록 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산분할 방식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형평을 현저히 해할 경우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여행업체 및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는 배우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2010년 10월 결혼한 뒤로 A씨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고 B씨는 2012년부터 보험대리점업 C사와 여행업체 D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결혼 8년차인 2018년 8월,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3월 A씨가 소송을 내면서 서로를 상대로 이번 분쟁에 돌입하게 됐다.
법원이 산정한 두 사람의 총 재산은 891억원이었고 B씨의 순 재산이 856억원(97%)을 차지했다.
그 중 753억원 어치로 산정된 B씨 명의의 C사 비상장주식 2000주가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 됐다.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상 그 값을 특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법원은 통상 명의자가 주식 현물을 가져가되 상대방에게 일정 액수의 금전을 주도록 하는 '대상 분할'을 선택한다.
경영에 관여하지 않던 상대방이 회사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갖게 되면 적절한 가격으로 되팔기도 쉽지 않고, 경영 참여가 보장되지도 않는 사정 때문이다.
2심은 A씨와 B씨의 재산 분할 비율을 2대 8로 정하고 D사 비상장주식은 두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B씨가 지분 20%를 양도하는 '현물 분할'을 허용했다.
문제는 C사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을 대상 분할 방식으로 쪼개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이 정한 2대 8의 비율을 맞추려면 B씨가 A씨에게 부족액인 143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줘야 했다.
그런데 B씨의 순재산 중에 C사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면 남은 재산은 103억원이었고 그 마저도 상당 부분은 A씨와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이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B씨는 C사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3자에게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지 않으면 재산분할금을 낼 수 없게 된 셈이다.
만일 그렇게 처분에 나선다면 B씨 입장에서는 창업한 회사의 존속가치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재산만 따져 봐도 각종 세금이나 비용도 홀로 져야만 한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지적하며 B씨가 A씨에게 143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주도록 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산분할 방식을 다시 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해서는 안 된다"며 "비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형평을 현저히 해할 경우 여러 종류의 재산분할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