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서 30대 컨베이어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기사등록 2026/06/11 14:16:33

최종수정 2026/06/11 15:18:24

리프트 안 컨베이어 끼인 제품 빼내다 사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30대 하청업체 직원이 컨베이어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나,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0분께 충남 아산시 명화공업에서 하청업체 소속 A(37)씨가 사망했다.

A씨는 리프트 안 컨베이어 사이에 끼인 제품을 빼내려다, 리프트가 그대로 하강하면서 운반구와 롤러 컨베이어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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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서 30대 컨베이어 끼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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