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승강장에 앉아 있던 60대 여성을 버스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버스기사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1시43분께 강화군 강화읍 강화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운전해 주차하던 중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 있던 B(65·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버스와 승강장 대합실 벽 사이에 끼이면서 현장에서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장치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현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버스기사 A(6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1시43분께 강화군 강화읍 강화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운전해 주차하던 중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 있던 B(65·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버스와 승강장 대합실 벽 사이에 끼이면서 현장에서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장치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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