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11명 성착취물 제작해 일부 유포
고1 때부터 범행…경북경찰, 대학생 불구속 송치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 후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글을 게시 후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주소를 숨기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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