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업무방해죄는 벌금 200만원
집시법 위반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면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대표가 지난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6.1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21120967_web.jpg?rnd=2026010911383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대표가 지난 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신고 없이 집회를 하고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옥외집회에 관한 처벌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행위는 서울시 운행 버스의 상당수가 저상버스가 아닌 일반버스여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장애인의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상버스 도입 추진이 더디게 진행돼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 집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버스 정류장에서 장애인들의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이해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본인의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에 쇠사슬과 현수막을 묶어서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 구성요건이 되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출근 시간에 해당 버스를 이용하는 다수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며 "표현의 자유 등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혐의로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의 집시법 위반에 관한 점은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존재했으나 이후에 처벌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집시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 선고유예 판결받았다.
한편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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