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임대료 갈등' 인천공항에 1000억대 소송…"위약금 과중"

기사등록 2026/06/11 11:25:28

DF1 조기 철수 과정 1900억대 위약금 반환 요구

10년 사업권 2년만에 반납…법정 공방으로 번져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025.05.26. sccho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면세점을 지나고 있다. 025.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수년간 임대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갈등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당시 임대료 산정 기준인 1인당 여객 수수료를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최저 수용금액보다 160% 높은 8987원으로 써내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확보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이었다.

하지만 계약 이후 예상보다 높은 임대료 부담이 이어지면서 양측 갈등이 본격화했다.

호텔신라는 월 300억원 수준의 임대료가 부담돼 운영할수록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며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배임 우려 등을 이유로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호텔신라의 조정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대료 25% 인하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인천공항 DF1 구역 사업권을 반납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당초 2033년 6월까지 예정됐던 사업 기간을 약 2년 만에 종료한 것이다.

이후 호텔신라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190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납부한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라면세점이 철수한 인천공항 DF1 구역은 올해 초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호텔신라, '임대료 갈등' 인천공항에 1000억대 소송…"위약금 과중"

기사등록 2026/06/11 11:25:28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