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기간만 7년…불법 사설택시 영업 태국인 구속

기사등록 2026/06/11 11:14:13

최종수정 2026/06/11 12:14:22

피의자 SNS 계정에 게시된 인천국제공항 사설택시 영업 인증 사진. (사진=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피의자 SNS 계정에 게시된 인천국제공항 사설택시 영업 인증 사진. (사진=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6.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불법체류 기간만 7년에 달하는 태국인이 국내에서 불법 택시영업,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 대행업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3월 관광객으로 입국한 후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 신고를 대행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태국인 A(31·여)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1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무면허 상태로 타인 명의의 대포차를 이용해 145회 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불법체류 외국인 90명에게 일정 대가를 받고 온라인 자진 출국 신고를 대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여간 국내 불법체류 기록이 남아 있는 A씨는 이후에도 한국을 수시로 들락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입국 시점은 지난해 3월로, 무비자 기간인 90일이 지난 2025년 6월 이후에도 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올해 5월까지 불법 행위를 이어간 것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 불법 체류 알선, 자진출국 신고 유료 대행 등 불법 영리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A씨가 2023년 이후에도 재입국 기록이 다수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당시 강제 퇴거 조치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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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간만 7년…불법 사설택시 영업 태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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