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생명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항으로 피해가 결코 회복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를 출산한 뒤 도움을 요청하고자 모텔 객실 전화로 연락을 했으나 고장이 난 상태였다"며 "아이를 세면대에서 씻기고 있었고,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패닉 상태였고,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으며,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이가 보고 싶은거 말고는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신생아는 당시 물이 차 있는 객실 내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모텔에서 혼자 신생아를 출산한 A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학대 행위가 이뤄져 사망했다고 판단,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생명이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항으로 피해가 결코 회복될 수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보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이를 출산한 뒤 도움을 요청하고자 모텔 객실 전화로 연락을 했으나 고장이 난 상태였다"며 "아이를 세면대에서 씻기고 있었고,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나이에 낯선 장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패닉 상태였고,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으며,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아이가 보고 싶은거 말고는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에 대한 선고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의정부시 한 모텔 내에서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숨진 신생아는 당시 물이 차 있는 객실 내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모텔에서 혼자 신생아를 출산한 A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학대 행위가 이뤄져 사망했다고 판단,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