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개입 수천만원 수뢰' 경북 전 공무원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6/11 10:15:13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관급자재 납품 계약 수주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시청 전 비서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방정부와 연계된 고질적인 이권 유착과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조에 따른 결과다.

경찰은 경찰청의 지역 밀착형 부패근절을 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위한 첩보를 수집하던 중 B씨가 시청 비서관으로 임명된 후부터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현금다발이 전달되는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뇌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7000만원 상당과 범행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김원태 청장은 "토착비리는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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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개입 수천만원 수뢰' 경북 전 공무원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6/11 10:15: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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