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준비 명목 1억 받은 군수 출마예정자 지인, 2심 추징금 대폭↑

기사등록 2026/06/11 10:36:56

1심 "1억 중 실비 뺀 돈 579만원만 추징"

2심 "대부분 범죄 수익"…9470만원 추징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군수 출마예정자로부터 선거 준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 챙겨 쓴 출마자의 지인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추징금이 크게 늘었다.

1심은 실비 보전 성격의 돈으로 인정하며 570여만원만을 추징했으나, 2심은 사실상 범죄 수익으로 봐야 한다며 용처가 명확한 일부 액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기 선고받은 A(64)씨 등 3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일부 파기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네받은 B씨에 대한 추징금에 대해서만 579만2650원으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9470만원으로 다시 선고했다.
 
A씨는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둔 2024년 8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기로 한 지인 B씨에게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나 대신 집행하고 사무실 준비 등에 쓰라'며 떡 상자에 담긴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매체에서 일하는 C씨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에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한다'며 B씨를 통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도 각기 A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 받아 선거구민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공약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며 중도 낙마했다.

앞선 1심은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정면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과거 조합장 재직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 실형 전력이 있다. A씨가 B씨에게 제공한 1억원 중 상당 부분은 실비 보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불법 선거자금의 추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1억원 중 A씨의 선거운동에 썼다고 주장한 9420만735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B씨로부터 추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로부터 받은 1억원 중 B씨가 C씨에게 전달한 500만원 등 대부분 금액을 제외한 9470만원은 B씨가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정산과 반환 과정에서 B씨가 자금 집행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A씨의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썼다고 해도 이는 범행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이어 "B씨가 일부 돈을 A씨에게 돌려주기는 했으나, 반환이 계좌송금으로 이뤄지는 등 제공과 반환 사이의 형태가 다른 점에 비춰 받았던 돈 중 일부가 그대로 반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밖의 원심 양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보이지 않아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선거 준비 명목 1억 받은 군수 출마예정자 지인, 2심 추징금 대폭↑

기사등록 2026/06/11 10:36:5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