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에 효과?"…허위광고로 14억 챙긴 업체 적발

기사등록 2026/06/11 10:12:02

최종수정 2026/06/11 10:40:23

건기식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약 14억원 상당 판매

하스카프베리 식품 15개소, 알부민 식품 6개소 적발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알부민 식품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알부민 식품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하스카프베리가 함유된 일반식품을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대거 적발됐다. 또 알부민 인기에 편승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지난 점검에 이어 추가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알부민 식품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 하스카프베리는 댕댕이나무 열매로 하스카프베리, 허니베리 등으로 불린다.

이번 점검 결과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약 14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항산화, 눈 건강, 피로회복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염증 및 질병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광고ㅍ▲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었다.

우선 하스카프베리 식품 부당광고로 5만여개가 판매됐고, 9억40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염증 및 질병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 거짓·과장 광고 ▲슈퍼푸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또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를 통해 1만여개, 4억 8000만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은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후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했으나 추가적으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응단은 지난 4월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이해야 한다고 지난 4월 13일 밝혔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 처방을 통해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주이해야 한다고 지난 4월 13일 밝혔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 처방을 통해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주사제)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전혀 다르므로 소비자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밝햤다.

한편, 지난 3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식품 부당광고 및 소비자 기만행위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출범했다. 식약처는 가짜·조작·왜곡 정보, 부당광고 등 시장 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응단을 구성했다.

또 식약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식의약 분야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항산화에 효과?"…허위광고로 14억 챙긴 업체 적발

기사등록 2026/06/11 10:12:02 최초수정 2026/06/11 10:40: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