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사등록 2026/06/11 09:03:49

전통시장서 14일까지

[보령=뉴시스]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6.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6.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4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1인당 최대 2만원이고 대천항수산시장 96개 점포와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 32개 점포가 참여한다.

대천항수산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처에서 본인 휴대전화 번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이다. 단 환급 물량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고 수입산 수산물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 구매 물품, 정부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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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사등록 2026/06/11 09:03: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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