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포함 4명 다쳐 병원행

[음성=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11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60대)씨 승용 차량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탑승자 2명,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A씨 승용차에 불이났지만, 소방당국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전날 오후 7시11분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B(60대)씨 승용 차량을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탑승자 2명, B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수준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A씨 승용차에 불이났지만, 소방당국이 20여분 만에 진화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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