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국과수 요원들이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9.28.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8/NISI20250928_0020996750_web.jpg?rnd=20250928130929)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28일 국과수 요원들이 화재가 완진된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5.09.28.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고발에 대해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재용 전 국정자원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 외에 업무방해 혐의 조사가 빠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 16분께 국정자원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67대와 인력 242명을 투입, 약 10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다음날인 27일 오후 6시께 진화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3월 17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고발에 대해 이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재용 전 국정자원 원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 외에 업무방해 혐의 조사가 빠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 16분께 국정자원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장비 67대와 인력 242명을 투입, 약 10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다음날인 27일 오후 6시께 진화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통령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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