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취침' 지령 미확인
상황실 대응 적절성도 조사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20/NISI20220620_0001023270_web.jpg?rnd=202206201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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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도 현장 출동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으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찰관 6명에 대해 재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112상황실과 모 지구대의 신고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29일 오전 3시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관할 지구대의 순찰차 근무조인 A경감과 B경위를 포함한 지구대 근무자 5명은 모두 잠을 자느라 지령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구대에 지령을 내린 112상황실 근무자 C경위도 출동 여부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재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A경감 등 6명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최근 재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살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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