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생방 유튜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BJ, 2심서 감형

기사등록 2026/06/10 14:46:00

1심 징역 2년6월→2심 징역 1년6월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과거 유사한 상해 범행으로 소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농락당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피해구조금을 상환하고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열상이 후유증 없이 완치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2시2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자리에서 B씨로부터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죄명을 특수상해로 변경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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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생방 유튜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BJ,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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