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좀비채권' 장기 추심 막는다

기사등록 2026/06/10 12:00:00

최종수정 2026/06/10 12:40:23

소멸시효 첫 도래 시 시효 완성해야 대손인정

9월부터 시행…채권 매각·채무조정 공시도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장기 연체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는 이른바 '좀비채권'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연체 후 5년)에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법상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대손인정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정말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금융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장기 연체채권을 '못 받을 빚'으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해 빚 독촉과 회수를 계속하는 관행이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 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우선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채무자의 은닉 재산 발견, 채무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손인정 후에도 소멸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또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예고를 거쳐 7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26.06.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2026.06.10.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등에 대한 공시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으며, 7월 중 채권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 중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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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받고도 빚 독촉…'좀비채권' 장기 추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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