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도한 제한" 지적에도…휴대전화 금지 유지한 고교

기사등록 2026/06/10 12:00:00

최종수정 2026/06/10 12:42:25

학교 측 "의사결정 따른 규정…교육 목적 달성에 기여"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 제한한 고등학교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대전광역시 소재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진정인은 청소년인권단체 대표로,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를 접수한 뒤 학생들을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공동체의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정으로, 학교 공동체 발전과 학생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학내 반입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존 권고를 유지했다.

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공립학교장인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인권위 "과도한 제한" 지적에도…휴대전화 금지 유지한 고교

기사등록 2026/06/10 12:00:00 최초수정 2026/06/10 12:42: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