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 이동권·성범죄 무죄 판결'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기사등록 2026/06/09 20:30:12

최종수정 2026/06/09 21:00:24

재판소원 사전심사 통과 누적 8건…736건 각하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6.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6.09. [email protected]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에 불복한 피해자와 장애인 이동권 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과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판결 등의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문턱을 넘긴 사건이 총 8건으로 늘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8일 자정 기준으로 누적 877건의 재판소원 가운데 736건이 각하됐다.

이번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유사강간 피해자 A씨와 시민단체 등이 법원의 무죄확정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당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파일을 살펴볼 때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지난 4월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은 성범죄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 내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심판대상 판결이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헌법상 형사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의 일사부재리 원칙, 무죄추정 원칙과 관련한 기본권 내용 및 보호범위, 피해자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을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 B씨가 시외·광역버스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권 소송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판결이다.

B씨는 2014년 3월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국가, 지자체 등을 상대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행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휠체어 탑승설비 미제공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들의 자산·자본·부채·현금 보유액·향후 예상영업이익 등 재정상황 등을 심리해 제공 대상 버스와 이행기를 정했어야 한다며 서울고법에 해당 사건을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B씨가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B씨의 직장에서 부모와 언니의 주거지를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했다.

B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고, B씨는 지난달 18일 심판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는 "심판대상판결의 원심에 따르면 향후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행사할 때마다 다시 위법한 차별상태를 감수하고 새로운 권리구제 절차를 밟게 하는 부조리는 청구인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판결이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원재판부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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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이동권·성범죄 무죄 판결'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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