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협상력 강화…공정위, 시행령 의견수렴

기사등록 2026/06/09 14:30:00

공정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점주단체 등록제 12월31일 시행

본부 협의 불응 시 제재근거 신설

공정위 "연내 시행령 개정 마무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위는 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는 2013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됐다.

이후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경우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오는 12월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법 시행으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과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측의 상반된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복수로 설립될 경우 단체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고 가맹업계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 건의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정책의 세부내용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가맹점주와 본부 양측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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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협상력 강화…공정위, 시행령 의견수렴

기사등록 2026/06/09 14:3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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