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한 659만원…월 최대 1만450원 더 내

기사등록 2026/06/09 08:45:18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조정돼 월 보험료가 최대 1만450원 오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에서 659만원,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적용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인상되는데 보험료를 회사와 분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1만450원을 더 내게 된다.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최대 950원 오른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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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한 659만원…월 최대 1만450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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