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늘 4차 회의…'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계속

기사등록 2026/06/09 05:30:00

최종수정 2026/06/09 05:40:23

한국노총,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도입 방안 발표 예정

민주노총, 지난 회의서 택배·배송 기본급 1만7468원 제시

노사 이견 커 이날 곧바로 적용 여부 결론은 어려울 듯

경영계 "근로자성 판단 먼저…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의 발언을 듣는 공익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다. 2026.06.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의 발언을 듣는 공익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네 번째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

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계약 형식은 위탁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4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자체 연구를 토대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미국 뉴욕시의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 방식, 미국 시애틀의 앱 기반 노동자 건당 최저지급 단가 모델, 영국의 공정단가 모델 등을 근거로 국내에서도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시간,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또 총수익에서 유류비, 차량 유지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4대 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순소득이 최소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택배·배송의 경우 최소 기본급을 시간당 1만7468원으로 산정했다. 주휴수당 포함 2만962원, 퇴직금 포함 2만2709원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가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위원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보장과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2026.06.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가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위원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보장과 도급제 최저임금제 쟁취를 촉구하고 있다. 2026.06.04. [email protected]

퀵서비스는 기본급 1만4245원, 주휴 포함 1만7094원, 퇴직금 포함 1만8518원을 제시했다. 대리운전은 기본값 1만6702원, 주휴 포함 2만43원, 퇴직금 포함 2만1713원으로 계산했다.

방문강사는 기본값 1만6678원, 주휴 포함 2만14원, 퇴직금 포함 2만1681원을 제시했다. 방문점검원은 1만6297원, 주휴 포함 1만9557원, 퇴직금 포함 2만1186원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도급근로자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곧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는 만큼, 이를 최임위에서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데, 논의 대상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도급제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나 일하는 방식, 근로시간, 업무 강도 등이 개별 근로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검토해 별도 단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게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도급제 고유의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메랑으로 날아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또 "노동계에서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다양한 도급제 유형에 대한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자는 '구분 적용'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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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늘 4차 회의…'배달라이더' 적용 논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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