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초안 마련 후 당정협의 예정
檢, 폐지 반대…시민 주도 형소법 개정안도 등장
법조계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 공백…혼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기자질문을 받고 있다. 2026.06.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8/NISI20260608_0021312714_web.jpg?rnd=2026060813520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기자질문을 받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이승주 기자 =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법 체계에 대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든 고집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넘겨 그쪽의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둘러싼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미흡한 부분의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초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초안을 조만간 마련해 당정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부터 보완수사요구권, 수사 전 기소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의 1차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민 주도의 '신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나왔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모임' 기자회견에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동참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해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과 제245조의7항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에서 만든 안이고, 일종의 모범답안"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시민 주도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 기소, 불기소 여부 등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과 4월 송치사건 처리 빈도가 높은 일선 검찰청 12곳에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치 5만5174건 중 2만5152건(45.59%)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졌다. 검찰 사건 두 건 중 한 건 꼴로 보완수사를 거쳤다.
이 때문에 사법계 내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수사 공백과 사법 절차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판단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사람"이라면서 "보완수사권도 없으면 검사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경찰에서 기소하는 것과 똑같다. 경찰이 기소하고 검찰은 그냥 도장만 찍는 제도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된다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 형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인 전건 송치 제도를 놓고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전건 송치주의의 부활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개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의도"라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마련하는 형소법에 전건송치주의가 들어가 있으면 명백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어떤 사건을 덮어버려도 전건송치를 하지 않으면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경찰이 견제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소와 공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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