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선거 가능할까…선거 무효 소청 절차는?

기사등록 2026/06/08 15:54:59

최종수정 2026/06/08 16:55:20

소청 인용 시 선거 무효…기각돼도 선거 소송 제기

오세훈 7월 새 임기 시작 후 결론…재출마 여부 주목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6.06.08.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개표소 봉쇄 시위를 이어가는 시민들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2026.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키로 한 가운데 관련 절차와 실제 재선거 성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원고 63명을 모집한 뒤 11일 소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의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답을 내놔야 한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중앙선관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소청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10일 안에 대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대법원 역시 중앙선관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 무효를 결정하거나 대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서울시장 재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의 시점에 따라 재선거가 오는 10월에 열릴지, 내년 4월에 실시될지가 정해진다. 오는 8월 31일까지 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지면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9월로 넘어가면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3일 선거에서 당선돼 오는 7월 1일 새 임기를 시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지자체장은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상 3선 제한 규정에 따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선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승리로 38대·39대에 이어 7월부터 40대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가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7월부터 시작되는 새 재임 기간 역시 무효가 되므로 오 시장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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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재선거 가능할까…선거 무효 소청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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