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에 '선거사무 관리 책임' '책임 회피' '은폐 의혹' 등 포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2.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21113179_web.jpg?rnd=2026010214181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및 기준 개정·시행 등 투표 준비 과정의 부실 ▲투표소별 용지 배분·이송 등 선거사무 관리 책임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투표함 보관·이송 등 사후 조치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 간 지휘·보고 책임 회피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포함했다.
해당 특검법은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준비 기간을 거쳐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하고,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 의원은 "국민이 헌법으로 보장받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전국 50곳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다 재개된 투표소는 서울 19곳(송파 12·강남 4·광진 2·서초 1곳)과 인천 3곳(연수 3곳) 등 총 22곳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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