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지방우정청은 우체국 공익보험인 '만원의행복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의 대표 공익보험 상품이다.
가입자가 1년에 1만원, 3년 만기 가입 시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재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등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보험가입금액 1구좌 기준으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재해로 인해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을, 재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재해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험금으로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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