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담합 이익 회사 몫인데"…가담했어도 신고하면 '면책' 이유는

기사등록 2026/06/08 10:22:28

최종수정 2026/06/08 10:56:24

이재명 "담합 신고 포상에 처벌 감면 필요"

공정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추진 예정

"가담·협조 수준 따라 감액" 안전장치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6.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에 가담한 회사 직원에게도 신고 시 포상과 처벌 감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도 단순히 신고포상금 액수 상향뿐 아니라 내부가담 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부가담자 신고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에게 "특정 회사를 다니면서 담합을 하다가 정년퇴직 이후 신고했다면 포상을 해주느냐"고 물었다.

주 위원장은 "그것도 포상 대상이 된다"며 "다만 담합 가담자, 내부 고발자가 그 행위를 주도했다든지 고발 후 공정위 협조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누락했거나 협조 후 담합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 (감액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익이 직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개인사업자가 담합한 뒤 신고한다면 모르겠지만 회사 직원이면 담합에 가담하더라도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니까 포상을 제대로 해주고 처벌도 감면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가운데 내부가담 신고자 보호 필요성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제도 개편안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가담 신고자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내부가담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합·부당지원·사익편취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행위는 내부 자료와 진술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담합은 외부에서 합의 구조나 가격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

회사 내부자가 실제 회의 자료, 가격 조정 지시, 경쟁사와의 연락 정황 등을 제공해야 법 위반 입증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자가 위법행위에 일부 관여했다는 이유 만으로 신고 유인을 낮추면 회사 차원의 부당이익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내부가담 신고자 보호가 제도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액 장치도 둔다는 방침이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감액은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진다.

신고 뒤 공정위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누락한 경우, 협조 이후에도 위법행위를 이어간 경우 등은 포상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있다.

내부가담자 신고를 열어두되 조사 협조와 위법 관여 정도를 따져 보호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정한 규칙을 어겨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규칙을 어겨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이를 통해 부당 이익 얻는 건 소매치기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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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담합 이익 회사 몫인데"…가담했어도 신고하면 '면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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