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기소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선고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 전 대통령을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경우,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이중기소에 해당할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반란죄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반란 우두머리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반란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특검팀은 반란죄가 내란죄와 동일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로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전 장관 또한 지난 4일 소환조사 당시 변호인을 통해 "명백한 중복 수사, 이중 기소의 불법 수사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끝까지 불법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차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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