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 지정…15곳으로 늘어

기사등록 2026/06/07 11:19:28

2305.9㎡에 40여 개 점포 밀집

조례 개정 뒤 1년 새 6곳 추가

[서울=뉴시스]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 전경. (사진=중구 제공)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 전경. (사진=중구 제공) 2026.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중구는 지난 1일 충무로3가 58-1번지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중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15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1년 만에 6곳이 추가됐다.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는 충무로 인쇄업 종사자와 직장인들이 오가는 상권이다. 규모는 2305.9㎡로 인쇄업체와 음식점, 카페 등 4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구는 지난해 7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당 점포 30개 이상이어야 했지만, 개정 뒤 15개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도로와 공용공간, 공공시설 면적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례 개정 뒤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지난해 을지명보·남대문로·퇴계로·성요셉거리, 올해 힙지로·충무로3가 등 6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이 주어진다. 점포는 결제수단을 확대할 수 있고, 주민은 할인 판매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축제, 페이백 행사, 환경 개선 등 상권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돌출간판 정비, 도로 도색, 조명 설치 등 상권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 위치도. (사진=중구 제공)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 위치도. (사진=중구 제공) 2026.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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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3가 골목형상점가 지정…15곳으로 늘어

기사등록 2026/06/07 11:19: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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