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EU 역외보조금 규정 따른 심층조사' 미개시 통보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4/NISI20250704_0001884557_web.jpg?rnd=20250704105155)
[두코바니(체코)=AP/뉴시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기사와 무관한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 예비검토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수원은 지난 5일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EU FSR에 따른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EU 역외보조금규정은 EU 역외 국가가 기업에 제공한 재정적 기여가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EC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관련 사항을 자체 검토하기 위해 한수원과 팀코리아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에 한수원과 팀코리아는 EC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 사항을 설명하는 등 예비검토 절차에 협조해왔다.
그 결과 EC는 예비검토를 마친 뒤 심층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한수원에 최종 통보했다.
심층조사는 역외보조금이 경쟁 왜곡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착수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으로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EU 차원의 역외보조금 검토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수원은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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