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 4일 동물자유연대는 충북 단양의 한 동물 전시 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기니피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https://img1.newsis.com/2026/06/06/NISI20260606_0002154299_web.jpg?rnd=20260606152109)
[서울=뉴시스] 지난 4일 동물자유연대는 충북 단양의 한 동물 전시 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기니피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동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전시 시설에서 피부가 뜯겨나간 채 방치된 기니피그가 발견됐다.
지난 4일 동물자유연대는 충북 단양의 한 동물 전시 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기니피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지난달 28일 해당 시설을 방문했다"면서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기니피그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해온 업주는 전시 중인 동물의 건강 검진이나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를 받은 단양군 동물보호담당부서는 현장에 방문했지만 피학대 격리에 필요한 협조를 받지 못했다.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업주에게 소유권 포기 동의를 받은 후 기니피그를 구조했다.
기니피그는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단체 측은 "피부의 가장 안쪽까지 드러날 정도로 심한 부상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동물 관람 및 먹이 주기 체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시설 전반에 걸쳐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이라면서 "상주 직원조차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처가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단체 측은 "동물원 대신 야생동물 전시 유예 신고만 된 시설이지만, 실제로 방문해본 결과 현장에는 10종 이상의 동물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0종 이상이나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 및 전시할 경우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는 시설 업주를 동물보호법 및 동물원수족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단체 측은 "업주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관람객의 시선 뒤에 방치된 동물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열악한 동물전시산업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4일 동물자유연대는 충북 단양의 한 동물 전시 시설에서 부상을 입은 기니피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지난달 28일 해당 시설을 방문했다"면서 "전시장을 둘러보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은 기니피그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해온 업주는 전시 중인 동물의 건강 검진이나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자유연대의 신고를 받은 단양군 동물보호담당부서는 현장에 방문했지만 피학대 격리에 필요한 협조를 받지 못했다.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업주에게 소유권 포기 동의를 받은 후 기니피그를 구조했다.
기니피그는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단체 측은 "피부의 가장 안쪽까지 드러날 정도로 심한 부상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동물 관람 및 먹이 주기 체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단체 측은 "시설 전반에 걸쳐 위생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이라면서 "상주 직원조차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처가 불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단체 측은 "동물원 대신 야생동물 전시 유예 신고만 된 시설이지만, 실제로 방문해본 결과 현장에는 10종 이상의 동물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0종 이상이나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 및 전시할 경우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는 시설 업주를 동물보호법 및 동물원수족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단체 측은 "업주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관람객의 시선 뒤에 방치된 동물들의 고통을 드러내고 열악한 동물전시산업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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