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은폐 인정할 증거 없어"

기사등록 2026/06/05 20:35:35

최종수정 2026/06/05 20:41:00

"압수목록 부실 기재·소통 부족 따른 과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2일 남부지방검찰청 현직 검사가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04.1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2일 남부지방검찰청 현직 검사가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5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별검사 안권섭)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관봉권 띠지는 현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로 꼽혀 논란이 일었고, 안 특검은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압수물 담당자 등을 상대로 고의 폐기 여부를 수사했다.

앞서 안 특검은 지난 3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압수목록 부실 기재와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첩했다.

또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특검이 이첩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특검의 결론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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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무혐의…"은폐 인정할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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