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尹 '평양 무인기 투입' 1심 선고…'위증' 임성근 결론도

기사등록 2026/06/07 08:00:00

12일 尹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법원, 보안 강화

11일 위증 혐의 임성근 1심 선고…특검 징3년 구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은 오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은 오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은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적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5년을,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이날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오후 8시부터 선고 이후 상황 종료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1일에 진행된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2026.06.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11일에 진행된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2026.06.05 [email protected]

11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임 전 사단장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받자 "내가 VIP에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증언했다.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쌍용작전'으로 불리는 해병대 훈련에 송씨 등을 초청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도 제기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양측이 항소해 이번주 2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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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6/07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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