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수술 16억 챙기고 또 보험금 소송…대법 "1780만원 반환"

기사등록 2026/06/07 09:00:00

최종수정 2026/06/07 09:16:27

'보험금 부정 청구' 의심 첫 분쟁에서 승소 후

다른 보험사에서 '티눈 시술' 합계 15억 받아

미지급분 달라며 추가 소송…약관 근거로 패소

대법원, 동일 인물 다른 사건에선 정반대 결론

[서울=뉴시스] 티눈 수술로 여러 보험사에서 16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던 40대 여성이 분쟁에서 이겼던 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패소하며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티눈 수술로 여러 보험사에서 16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던 40대 여성이 분쟁에서 이겼던 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패소하며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티눈 수술로 여러 보험사에서 16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냈던 40대 여성이 분쟁에서 이겼던 한 보험사를 상대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으나 패소하며 일부를 반환하게 됐다.

보험사도 이 여성을 상대로 받아간 돈을 모두 돌려달라는 맞소송(반소)을 냈는데, 대법원이 첫 소송 이후 지급된 보험금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42)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B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8월~2020년 11월 여러 병원에서 379회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3493만원을 받았다.

B사는 A씨에게 114회분 몫 보험금만 지급한 뒤 나머지는 지급을 거부했고, 2017년 9월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A씨가 그해 5월 말까지 받아 갔던 보험금 1710만원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순전히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무효이며 보험금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첫 소송의 1심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고, 2심도 2020년 1월 변론을 마친 뒤 판결을 유지했다. 이는 B사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첫 소송의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받았던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 275회분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재차 이번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B사도 재차 A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받아간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반소를 냈다.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도 재차 요구했으며, 설령 계약이 유효해도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다퉜다.

이 와중에 A씨는 첫 소송 2심 변론이 끝난 2020년 1월부터 티눈 수술 목적으로 C 보험사에서 10억3800만원, D 보험사에서 5억250만원을 받아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2026.03.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 정의의 여신 디케상이 보이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2020년 1월 이전에도 여러 보험사에서 티눈 수술 명목으로 6090만원을 지급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6억140만원을 웃돌았다.

A씨는 D 보험사에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합계 2094회의 티눈 수술 명목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2019년에는 1회에 불과했지만 2020년 73회, 2021년 414회, 2022년 1150회로 대폭 증가했다.

1·2심은 A씨의 이런 행동이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첫 소송의 결론을 뒤집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B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첫 소송에서 확정된 보험금은 기판력(구속력)으로 뒤집을 수 없다며 A씨에게 2017년 5월 이후 받은 수술 57회분 1783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보험계약의 무효 문제도 기판력이 적용되므로 1·2심처럼 결론을 뒤집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B사 약관에 따라 티눈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에 A씨가 178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앞서 2월 대법원은 다른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티눈수술 2575회를 명목으로 받은 7억72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이 사건의 보험사는 A씨가 선행 확정 판결 변론 종결 이후 2100회의 티눈 수술을 추가로 받고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간 점을 문제 삼았으나, 대법원은 기판력을 깰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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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수술 16억 챙기고 또 보험금 소송…대법 "178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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