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환급…10일부터 접수

기사등록 2026/06/07 11:15:00

최종수정 2026/06/07 11:33:30

4~6월 30일권 만료 이용자 대상·최대 9만원

[서울=뉴시스] 환급 금액. (표=서울시 제공) 2026.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급 금액. (표=서울시 제공) 2026.06.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중동 정세로 인한 고유가 장기화 속 시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권 '기후동행카드(30일권)' 월 3만원 환급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이라면 권종이나 카드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실물·모바일),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모두 포함된다. 카드 권종(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 부모, 저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월 3만원을 환급한다.

환급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이달 말부터 9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에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본인 명의 계좌만 입금이 가능하다. 압류 방지 계좌, 거래 중지 계좌, 해약 계좌, 증권 계좌, 가상 계좌 등은 입금이 안 된다.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미가입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누리집에 주요 질의 답변 사항을 게재했다.

박주선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6월 10일부터 고유가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개시한다"며 "약 2개월간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현재 사용 이용권과 기간 등을 참고해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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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월 3만원 환급…1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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