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순직해병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기사등록 2026/06/05 18:13:59

최종수정 2026/06/05 18:20:25

1심서 위헌 제청 일부 각하·기각

특검 임명·직무범위 등 문제삼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2026.06.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특검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 특검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심판 대상은 순직해병 특검법 중 ▲특검의 임명(제3조 2~5항) ▲특검의 공소 취소 직무범위(제6조 1항 1호) ▲재판권 및 재판관할(제18조 1항)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특검 임명 절차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당시 임 전 사단장 측은 특검법에서 정한 특검 임명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적법 절차에 반하는 법률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소 됐으므로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헀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항소 취하 결정 역시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8일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와 함께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각하 및 기각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자들의 무리한 지시에 있고, 그런 지시를 한 지휘관들에게 중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임성근 측 '순직해병 특검법' 관련 헌법소원 제기

기사등록 2026/06/05 18:13:59 최초수정 2026/06/05 18:20: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