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풍수해 대비 불법 에어라이트 25개구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6/07 11:15:00

8~24일 야간 업소 밀집지역 점검

시·구 직원 104명 투입해 점검

자진 철거 거부 땐 강제 수거 조치

[서울=뉴시스]올해 3월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불법 에어라이트를 정비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올해 3월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불법 에어라이트를 정비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6.06.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입간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야간 업소가 밀집한 상업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에는 잠실새내 먹자골목, 왕십리 도선동 상점가 일대 등이 포함됐다.

에어라이트 등 불법 입간판은 보행 공간을 점유해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장마철 누전이나 강풍에 따른 전도 사고 위험도 있다. 시는 빗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를 피해 차도로 이동하던 시민이 차량과 충돌할 뻔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시민 통행이 많고 불법 광고물 설치가 활발한 오후 5시 이후 야간 시간대에 진행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각 자치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을 안내하고 자진 철거와 자율 정비를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는 서울시 기동정비반과 자치구 광고물 담당자 등 총 104명이 투입된다. 시와 25개 자치구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자치구별 취약 지역을 관리한다.

자진 철거를 거부하는 업소에는 강제 수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이후 7월 중 후속 점검을 하고 반복 위반이 확인되는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불법 광고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환경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풍수해 발생 시 추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인 정비와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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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풍수해 대비 불법 에어라이트 25개구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6/06/07 11:15: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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