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자녀 대상
초등 40만원·중등 50만원·고등 60만원 지급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방문 신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090_web.jpg?rnd=2026010611163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성평등가족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연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6월 한 달간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진로 개발에 제한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다. 다만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중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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