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대 증원 반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1심 "사회 통념상 수긍 가능…행정처분 위법 없어"
2심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항소 기각"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6.06.06.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1/NISI20250901_0020954568_web.jpg?rnd=2025090115083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2026.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심 판단은 어땠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부장판사 허용구·장준현·염기창)는 지난달 27일 사직 전공의 남모씨 등이 수련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2024년 2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행정명령은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 근로를 강제하게 하는 내용이므로 헌법 제15조에서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정한 강제근로 금지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실제 수리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전공의의 집단적인 진료 현장 이탈 방지 및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유도가 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수적"이라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돼 전공의가 파업, 휴진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가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전공의 집단 사직 및 진료 현장 이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외에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 및 그로 인한 국민 보건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해당 행정명령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평시와 다름없는 신속한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제한을 가해 근로를 강제하거나 전공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사직 전공의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역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들을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전공의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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