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신고 않고 '499차례 공유숙박 영업' 3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6/07 07:00:00

벌금 1500만원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10일부터 지난해 5월28일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건물 2개 호실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총 499차례에 걸쳐 공유 숙박 영업을 해 합계 6324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주와 해당 호실에 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무단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A씨는 약식기소 돼 벌금 1500만원을 명령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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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신고 않고 '499차례 공유숙박 영업' 3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6/06/07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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