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승선인원 관계없이 갑판위 상시 착용
미착용 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거제=뉴시스]경남도·거제시 등 관계자들이 지난 5월 거제 지세포항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2026.06.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02153774_web.jpg?rnd=20260605143931)
[거제=뉴시스]경남도·거제시 등 관계자들이 지난 5월 거제 지세포항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제공) 2026.06.0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모든 어선의 갑판 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약 2만7000벌을 보급했다. 또 이달 말까지 어업인, 연안 시·군, 관계기관과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바다 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과 낚시어선 이용객 모두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약 2만7000벌을 보급했다. 또 이달 말까지 어업인, 연안 시·군, 관계기관과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는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바다 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과 낚시어선 이용객 모두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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