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연간 최대 15회? 24회?…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기사등록 2026/06/05 14:02:19

최종수정 2026/06/05 15:22:50

복지부, 관리급여 전환 관련 주요 내용 배포

[서울=뉴시스]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도수치료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된다. (사진= 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관리급여로 지정된 도수치료는 앞으로 연간 최대 15회,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는 최대 24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5일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관련 주요 내용을 배포했다.

정부는 오남용을 막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했으며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 및 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는 연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졌으며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만3850원으로 수가가 결정됐다.

다음은 도수치료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격이 같나.

"그렇다. 요양기관 종별 동일 가격이 적용된다."

-도수치료도 종별가산이 적용되나.

"아니다. 도수치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 급여기준에 시간도 정해져 있나.

"그렇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시행 전 우선 시행하는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는 무엇이 있나.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도수치료 전 우선 시행 가능한 기본물리치료에는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자세교정운동 등)가 있으며, 단순재활치료에는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등이 있다."

-도수치료와 동시 산정불가 항목은 무엇인가.

"맛사지치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돼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또한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와는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만 산정할 수 있다."

-도수치료 ‘연간 총 15회’에서 연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단 2026년은 적용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회다.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 산정이 가능하다.

-인정기준이 연간 15회 또는 24회 초과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급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실시 횟수를 초과한 경우 질환치료 목적으로는 가입자 및 환자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

-질환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피로 등의 사유라면 도수치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질환 치료가 아닌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피로, 권태 등을 사유로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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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연간 최대 15회? 24회?…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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